복지 1차관, 수원 영아살해 아동학대 대응 긴급브리핑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7자리 번호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 감사 중 위기아동 실태조사 과정에서 신생아 B형간염 백신 접종정보 등을 토대로 미신고 아동들을 파악해 이중 1%인 23명에 대해 표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아동 중 2명은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지난해 3월 창원에서 20대 친모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생후 76일 만에 숨진 여자아기도 출생 미신고 영유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복지부는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법제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지 하루 만에 살해하고 자택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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