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압사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18일 구속 기소됐다.
송 전 실장을 포함해 이태원 참사 피고인 6명 전원이 보석 청구를 했다. 송 전 실장의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 중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4명은 이미 석방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오는 30일 보석 심문을 앞두고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