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세청장 “조세회피 의도 없었다” 해명
‘프라임경제’가 이날 익명의 제보를 기초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 국세청장 A 씨는 자신이 소유하던 강원도 평창군 소재 ‘동계올림픽선수촌아파트’ 한 호실을 명의 신탁했다. 해당 매체는 ‘수탁자는 전 청장 A 씨 차남의 장모 동생 B 씨로,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탁자 B 씨는 양도세와 종부세 과세를 피할 목적이었다고 밝힌 반면, 전 청장 A 씨는 조세 회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전 청장 A 씨는 ‘동계올림픽선수촌아파트’를 3억6400만원에 사들였고 2018년 11월 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차남의 처이모 B 씨에게 2021년 9월 소유권을 이전했다. 거래가는 3억2000만원이다. 둘 사이에 매매대금이 오간 근거는 없으며, 서류상에 소유자 명의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됐다. 이 물권은 2023년 3월 A 씨 측으로 소유권이 다시 넘어갔다.
이 사건은 관련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를 뻔했으나 지난해 전 청장 A 씨가 수탁자 측을 상대로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명의신탁 이유를 놓고 전 청장 A 씨는 차남의 장모 C 씨로부터 빌린 3억원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한 ‘차입금 담보’ 성격이라는 데 반해, 수탁자 측은 한때 세무행정 수장답지 못한 치졸한 변명이며 금전이 오간 시기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탁자 측은 프라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전 청장 A 씨가 주장하는 차입금 3억원은 비상장 주식매입 자금(2017년)으로 빌려준 돈이었다”며 “어떻게 딸아이를 시집보낸 부모가 그것도 국세청장을 지낸 시아버지를 상대로 집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겠냐. (해당 아파트) 명의신탁을 제안한 것도 A 씨 부부였다”고 말했다.
전 청장 A 씨는 역시 해당 매체를 통해 “(둘째 아들 장모에게 빌린) 2억5000만원의 차용금을 갚지 못해 수차례 독촉을 받고 (수탁자 측) 명의로 양도하고 채무 변제하면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초 자녀들의 이혼 다툼이 시작되자 이건 등기를 빌미로 언론 폭로를 협박하며 (차입금 반환) 계좌 번호와 시한까지 적시하며 요구했다”며 “전직 국세청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더라도 특정 내용이 언론에 악의적으로 보도된다면 해명하기까지 난처한 상황이 계속될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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