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의사에 반하는 ‘불법촬영물’ 여부 쟁점…유포 영상 사고팔거나 보는 것도 처벌 대상
또한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불법촬영물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말로만 듣던 ‘황금폰’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범죄 아니냐”며 “사과하고, 이러한 행위를 멈추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다 공개하겠다”며 성관계 영상 등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여기까지 보면 ‘정준영 사건’이 떠오른다. ‘황금폰’이라는 단어로 유명한 정준영 사건은 연예계에서 희대의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결국 정준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그렇지만 황의조 측은 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황의조 측의 공식입장은 A 씨의 폭로성 글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고 유포된 영상은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활동할 당시인 지난해 11월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사건의 본질은 도난당한 휴대전화로, 황의조가 협박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황의조 측은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A 씨와 황의조의 휴대전화를 훔쳐 지난 5월부터 ‘영상 유포’를 협박한 B 씨를 고소했다.
이 부분에선 하정우, 주진모 등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협박해 돈을 요구했던 ‘연예인 해킹 협박 사건’이 떠오른다. 범인은 조선족 출신으로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가족공갈단이었다. 결국 김 아무개 씨가 징역 5년, 남편 박 아무개 씨는 징역 2년 6월, 김 씨 언니 김 아무개 씨는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언니 김 씨의 남편 문 아무개 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아직 이번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데다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도 많다. 황의조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봤다.
#‘협박사건’이고 불법촬영물 아닌 경우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악용한 협박사건이라는 황의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황의조는 철저히 ‘피해자’다. 황의조 측은 ‘전 여친’이라고 허위 주장을 한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황의조 측은 ‘영상 유포’를 협박한 B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 내용 이외의 혐의도 있다. 우선 A 씨는 폭로성 글과 함께 영상도 유포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와 B 씨는 모두 비밀침해 혐의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박사건’이지만 불법촬영물인 경우
문제는 황의조 측의 공식입장처럼 도난당한 휴대폰으로 협박을 당한 사건이고 ‘전 여친’이라는 A 씨의 폭로성 글이 모두 허위 주장이지만 유포된 영상이 불법촬영물인 경우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가 공개한 영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라면 불법촬영물로, 엄연한 성폭력이다.
만약 도난당한 휴대폰에 또 다른 불법촬영물까지 존재한다면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피해자가 몇 명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됐는지 등이 양형 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황의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과 성폭력처벌법상 협박 사건에서는 피해자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사건에서는 가해자, 다시 말해 성범죄자가 된다.
#‘전 여친 폭로’인 데다 불법촬영물인 경우
황의조의 주장과 달리 자신이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황의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최악이다. 기본적으로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행위는 무고죄가 될 수 있다. 다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도 유포된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A 씨는 “휴대전화에 여성 동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영상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가운데 불법촬영물이 더 발견될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A 씨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선 벗어나지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가볍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역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다.
게다가 영상을 유포한 행위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A 씨 본인일지라도 황의조의 의사에는 반하여 유포했기 때문이다. 만약 영상 속 여성이 본인이 아니라면 A 씨의 양형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전 여친 폭로’인 데다 불법촬영물도 아닌 경우
앞서의 경우처럼 전 여친이라는 A 씨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유포된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황의조가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다. 황의조는 불법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A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행위에 대한 무고죄 공방 정도만 남는다.
물론 그럼에도 이미지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가스라이팅 관련 사안은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지만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휴대전화에 영상이 다수 존재한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처벌과는 무관하게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황의조 영상 2000원에 팝니다”
한편 A 씨가 유포한 1분짜리 성관계 동영상 4편은 약 4시간 만에 삭제됐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해당 영상들을 확보한 이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삭제 이후 이를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6월 26일에는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황의조 영상’이란 키워드가 올라왔을 정도다. 실제로 황의조 영상을 판다는 트위터 글이 여럿 눈에 띄는데 ‘2000원에 판다’는 글은 조회수가 30만 건을 훌쩍 넘겼을 정도다.
이처럼 불법 유출된 영상을 사고파는 행위는 당연히 황의조와 영상 속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로 사법처벌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원 벌려다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00원에 구입한 사람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동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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