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부당채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
감사원은 7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공익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통일학교 관련 사건으로 2007년 기소돼 2009년 해임됐던 해직교사 4명에 대해 특별채용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전교조 부산지부로부터 받았다.
해당 교사들은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원을 대상으로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만들어 강의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다. 이후 법률자문 결과, 해임교사들을 구제할 목적에서 제한적인 채용을 실시한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 취지가 훼손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통일학교’를 ‘교육활동’으로 조정하고 △명예퇴직자를 포함해 교육 활동 관련으로 퇴직된 자 △관내 교육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대상으로 정한 채용공고를 마련해 김 전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김 전 교육감은 ‘퇴직자’를 ‘해직자’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명예퇴직자까지 포함하면 대상자가 많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결국 김 전 교육감의 수정 지시에 따라 2018년 11월 제한된 응시자격으로 특별채용이 진행됐다. 그러면서 해직교사 4명이 특별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감사원은 부산시교육청이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 외에 교육활동 관련 해직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김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채용 내용을 부당하게 수정했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김 전 교육감을 고발하고, 관련 실무자 3명의 비위 내용도 함께 통보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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