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산지유통인 23명 수사 의뢰
- 대구시 감사위 "지적사항·감사결과 등 감사위 심의의결 거쳐 관련 부서 처분할 것"
[일요신문] 대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특정감사 결과을 내놓았다.
앞서 시는 올해 2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에 대한 특정감사를 가진 바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도매시장 청과부류(1988년 10월7일 개장)에 대해 지난달 26~30일 특정감사를 벌였다.
이번 특정감사는 대구농수축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역량을 집중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특정감사 지적사항이다.
- 위탁수수료 재검토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것으로 1988년 개장 당시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이하에서 2000년 12월 30일 조례 개정으로 1000분의 60이하로 하향 조정된 이후 20여 년간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었고, 도매시장 3개 민간법인의 당기순이익이 5년간 29~48억 원(2022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56~68억 원)이며, 특히 OO 법인의 경우 2022년 임원 최대급여가 4억 3000여만 원이고 평균급여가 2억9700만 원으로, 타법인의 2배 이상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과다한 수익은 생산자와 소비자(농민과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법인의 수입과 비용 등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수수료 요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감사위는 판단했다.
- 미등록 산지유통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른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 출하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의 유통효율성 제고와 출하량 조절, 가격안정, 불법 수집행위 근절을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리고 농안법 제86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감사기간 동안 2023년 1~5월 사이의 전체 출하자 중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23명(최근 5년간 거래금액 310억3200만 원)을 확인해 관련 부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 파손된 하수관거
2022년 4월 실시한 도매시장 내 하수관 준설 및 관로탐사 결과 하수관거 파손 및 균열이 다수 발견됐다. 하지만 감사일 현재까지 개·보수 계획 수립 및 개·보수 공사 시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히 보수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지적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에 대해 향후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부서에 처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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