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산지유통인 23명 수사 의뢰
- 대구시 감사위 "지적사항·감사결과 등 감사위 심의의결 거쳐 관련 부서 처분할 것"
[일요신문] 대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특정감사 결과을 내놓았다.
앞서 시는 올해 2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에 대한 특정감사를 가진 바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도매시장 청과부류(1988년 10월7일 개장)에 대해 지난달 26~30일 특정감사를 벌였다.
이번 특정감사는 대구농수축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역량을 집중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특정감사 지적사항이다.
- 위탁수수료 재검토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과다한 수익은 생산자와 소비자(농민과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법인의 수입과 비용 등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수수료 요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감사위는 판단했다.
- 미등록 산지유통인

- 파손된 하수관거
2022년 4월 실시한 도매시장 내 하수관 준설 및 관로탐사 결과 하수관거 파손 및 균열이 다수 발견됐다. 하지만 감사일 현재까지 개·보수 계획 수립 및 개·보수 공사 시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히 보수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지적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에 대해 향후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부서에 처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