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은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를 구체화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 기숙사를 추가했다. 임대형기숙사는 임대사업자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기숙사를 뜻한다.
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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