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는 이날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보직해임심의위)를 열어 A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위원회는 회의 결과 통보서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과 관련해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수사단장의 지시사항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서 보직해임심의위 의결 전 보직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군인사법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됐을 경우, 보직해임심의위를 거쳐 보직해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순서를 바꿔 보직해임 후 보직해임심의위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 대령은 이날 보직해임심의위에서 “해병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지시한 국방부 장관의 원명령이 존재하므로 수정명령도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따라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항명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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