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에 따르면 판정 착오로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4명이다. 이들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확인 결과 고도비만 4급으로 확인돼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1명은 이미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다른 1명은 현역 복무 중(병장)으로 계속 현역 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마지막 한 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에 보충역으로 수정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게 모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산 시스템도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