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박채아 도의원 "교육환경 안정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
[일요신문]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힘)이 대표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의 기본 원칙 명시 △ 교육감·학교장·교원·학생·학부모의 책무 규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교권으로 구분되는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통합하는 조례안은 전국 최초 사례로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현재 교육계 갈등의 원인을 교육의 세 가지 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불신에 기인한 것이고, 세 주체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존중으로 교육환경 안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다"라며 제정 취지를 말했다.
최근 몇 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빗발쳤으며, 올해에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교원의 교육활동 강화 정책의 필요성에 촉발 기제가 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 일각에서는 무너진 교권의 회복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됐고, 반대로 학생 인권이 오히려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
이제까지 경북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권 및 교육활동 관련 조례나 학생 인권 관련 조례안이 없었던 것.
박 의원은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부터 논의해온 것이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느라 오랜 검토 시간이 걸렸다. 교육위원회 전문인력과 논의한 초안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집행부와 여러 번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언적이나마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각 주체 간의 책무 규정과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41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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