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상준 대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 있어 방어권 행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이 대표는 안 씨와 함께 구속 심사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안 씨는 ‘청탁 대가로 30억 원 받은 것 인정하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안 씨는 ‘50억 원 중 20억 원 받은 것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도 재차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씨와 함께 구속 심사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사업가 구속기소 된 강종현 씨로부터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안 씨는 빗썸 상장을 돕는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