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혐의…‘성유리 남편’ 안성현 구속영장 또 기각으로 구속 면해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다.
1일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상준 대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 있어 방어권 행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증거인멸 염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이 대표는 안 씨와 함께 구속 심사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안 씨는 ‘청탁 대가로 30억 원 받은 것 인정하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안 씨는 ‘50억 원 중 20억 원 받은 것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도 재차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씨와 함께 구속 심사에 출석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사업가 구속기소 된 강종현 씨로부터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안 씨는 빗썸 상장을 돕는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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