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국힘·상주)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지난달 2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북도 경계지역과 시·군 경계지역 발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경계지역은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여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경계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경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지역별 개발계획 △지원 △위탁·대행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내용이 담겼다.
김홍구 의원은 "앞으로도 경계지역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경계지역 발전에 속도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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