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폐기물 파쇄로 비산먼지, 토양오염 등 유발
우림종합건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필요 없는 것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를 리 없는데도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우림종합건설은 현장 내에서 굴삭기(포크레인)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했다.
이는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아 폐기하는 작업으로,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을 분리한 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으로 추정된다. 콘크리트를 잘게 파쇄할 경우에는 김해 장유출장소에 파쇄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유용할 목적일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
게다가 우림종합건설은 작업 과정에서 아무런 비산먼지억제예방시설물을 갖추지 않았다. 이로 인해 비산먼지가 대기 중에 노출됐고,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토양으로 스며들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아무렇지 않고 자행되는데도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았다. 신문지구의 환경오염 사례를 지적했으나 개선되지 않는 데는, 김해시나 장유출장소가 지역업체인 우림종합건설에 대해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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