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이 1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채택됐다.
이 의장은 "역사·문화자산 등 지역자산을 발굴해 특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정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노후 기성시가지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에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지금껏 경관사업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안건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인 '경관법'에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관의 향상과 경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지역마다 특화된 경관의 형성과 노후한 생활환경개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 맞춤형 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 특화사업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첨단기술기반 경관개선사업 △경관기록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유형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이 의장은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비중있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경관의 유사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관특화자원의 발굴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경관정책의 추진, 그리고 경관사업의 첨단기술 활용 등 경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는 총 17개 시·도 중 대전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의장이 참석했다.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과 함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임원 선임의 건, 지방의회 전원위원회 제도 신설 건의안,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 개정 촉구 건의문 등 19개의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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