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10만 7000여 건, 440억원을 지난 11일 부과했다.
시는 추석연휴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이 10월 4일까지 연장돼, 안내문을 제작해 아파트 및 마을 게시판 등에 부착하고 안내 방송 등 홍보에 나선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납부, 지방세입 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ARS(1899-9888)전화,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세무과 전미경 괴장은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상생 노사관계 구축 위한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출범
- 운명공동체 노·사와 협력의 민·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본격 시동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일 노동계, 경영계, 시민, 경산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출범했다.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역 현안 및 경제,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발굴하고 심의·자문하는 협의체이다.
경산시는 300만 평의 산업단지와 제조업 기준 4383개의 사업체, 3민5055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 중심 도시로, 노동자와 사용자, 더 나아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사민정이 함께 나섰다.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임, 안건 보고·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의 필요성과 각 주체의 역할,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노동환경 개선과 협력의 노사 상생 문화안착을 위해 제1호 안건으로 채택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은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노사민정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노사 안정화를 이루어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현일 시장은 "대립의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협력을 통한 지역 노동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발전시키는 구심점의 기구로서 협의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기업과 노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노사민정이 서로 배려하고 화합해 상생발전의 문화 조성과 일자리 중심 미래경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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