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는 “위증교사죄는 증거를 없애고 조작하는 적극적 증거인멸 행위고 그 자체만으로도 실형감”이라며 “도리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애초부터 이 대표를 봐주기로 작심하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런 해괴한 모순적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마저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며 “위증교사는 무고와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를 엄단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 깊숙한 곳에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며 “과거 대선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재판 때도 김경수 당시 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