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씨는 부산구치소에서 수감하며 반성은 않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돼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10여 분 쫓아간 뒤 성폭행 목적으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마구 폭행했다.
당시 강간 시도가 실패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지난 9월 21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