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고충민원, 위법‧부당한 처분 등 해결
[일요신문] 대구시와 9개 구‧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지방세에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지방소득세‧등록면허세 등이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여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탈세제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와 구‧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 구‧군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고준석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고충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납세자보호관 또는 구‧군 납세자보호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를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대구시 "집에서 쉽게 조상 땅 찾기 신청해보세요"
- 본인·상속인 확인 거쳐 전국 조상 토지 소유 현황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운영
- 집에서도 쉽고 편하게 신청 가능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시행
대구시는 본인 및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 등을 거쳐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 땅 찾기 불편을 해소를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조상 소유 토지를 모를 경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1만6655명의 신청을 받아 5494명의 토지 1만7967필지의 정보를 제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어야 한다. 다만, 1960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 재산은 호주 상속을 받은 사람만이 신청 가능하며,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모두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에 방문해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제공 불가))를 첨부해 신청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온라인 서비스 조회 대상(기본증명서로 조회대상자의 사망사실과 사망일자 확인 후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사망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이다)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로 신청은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가능하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다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간단한 증빙서류와 절차로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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