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다, 구찌, 에르메스 등 명품부터 나이키, 크록스, 아디다스 등 다양
- 공공기관 이미지·신뢰도 실추…적극적 제재 방안 시급
- 구자근 의원 "소비자피해 방지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 필요해"
[일요신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에서 지난해 유통된 위조상품이 41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만 했을 뿐 위조상품에 대해 제재의 경우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조치 논란도 예상된다.
공영홈쇼핑이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공영쇼핑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를 비롯해 뉴발란스, 크록스, 나이키를 포함해 총 419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됐다.
이는 공영홈쇼핑이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TV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유통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외부업체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 용역을 체결했다.
그 결과 TV와 모바일에서 총 419건에 달하는 위조상품을 발견돼 당사 판매중지 처리했다. 품목별로는 보석, 신발, 가방, 패션소품, 귀금속, 의류 등 다양했다.
하지만 공영홈쇼핑은 확인된 위조상품에 대해 '판매중지' 처리만 했으며, 위조여부에 대한 법적처벌과 소비자 피해 보상은 당사자간 해결 문제이며, 홈쇼핑측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이 구 의원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신뢰성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중지 처리에만 그치고 있어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됐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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