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제'를 앞두고 10~11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벌인다.
계절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인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운행 현황 모니터링·시범 단속을 통해 저공해 조치 안내,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1차 모의단속은 이달 16~27일, 2차는 다음달 6~24일 실시하며,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이번 모의단속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동시 실시하고,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 등은 제외되며, 시 조례로 정한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면서, "대구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열어
대구시는 13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제48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을 열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방위대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위원, 구·군 부구청장·부군수, 민방위대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민방위 활동으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행정안전부장관상 7점, 대구시장상 3점), 축하공연, 민방위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투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으로 민방위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방위대원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불확실한 재난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하도록 대원 역량 강화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2:01 )
-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 원대 달성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