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아…피해 근로자 생활고 겪기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이사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133억 4000만원과 퇴직금 약 168억 5000만 원 등 총 301억 9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 근로자들에게 3000억 원 상당의 멕시코 생산공장 매각대금과 이란 가전 업체 상대 약 236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개월동안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로 인해 피해 근로자와 가족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검찰은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지급금제도는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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