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가기술표준원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 욕실화 2개 제품의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발적 리콜 대상인 된 아성의 욕실용 슬리퍼. 국가기술표준원 제공리콜 대상 제품은 생활용품 매장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입해 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 5만3000여 켤레와 바스존이 지난해 3월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 4만4000여 켤레다.
아성이 수입한 제품은 납·카드뮴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바스존 제품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들은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