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도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 1일~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도내 총 4만5891필지(사유지 3만9637 국공유지 6254)이다. 이동사유별 현황은 분할 2만9263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352필지, 기타 8276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재산권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북도,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송전선로를 지켜라"…대형산불 및 정전 사고 대응 훈련
- 32개 기관·단체 600여 명, 헬기 6대 등 진화 장비 70대 동원 대규모 훈련 실시
경북도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30일 경산시 일원에서 실시했다.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전 도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05년부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매년 실시하는 범국가적(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차원의 재난대응 종합훈련이다. 올해 18회째이다.
이번 훈련은 100헥타르(ha) 이상의 대형산불 발생 상황을 가상해 송전선로 소실과 이에 따른 대규모 정전 발생, 산림 인접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 대피, 청도~경산 간 고속도로 통제 등 산불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부여하고 상황별 대응·협력체계 점검과 쟁점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북도가 실시한 이번 훈련에는 모든 유관기관이 총력 대응해야 하는 대형산불 특성상 경산시와 인접한 영천시·청도군도 훈련에 참여하는 등 산림청, 한국전력공사대구본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등 32개 기관 단체 600여 명과 헬기 6대 등 산불 진화장비 70대가 동원돼 산불 재난현장을 방불케했다.
특히,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현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진행하는 통합연계 훈련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드론, 재난안전통신망, cctv 등 경북도가 보유·구축 중인 모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신속하게 산불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산불 진화 인력·장비를 투입하는 등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철우 지사는 "재난이 발생하면 초기대응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재난대응력은 평소 거듭되는 훈련으로 발휘된다. 평상시 유관기관과 소통 체계 확립과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재난에 강한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대게, 불법어선 꼼작마" 불법어업 합동단속 관계기관 협의회 열어
- 경북도, 동해어업관리단, 포항·울진해경, 시·군 유관기관, 해수부, 공조 체계 구축
경북도는 30일 환동해지역본부에서 대게 성어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와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기졌다.
이 자리에는 동해어업관리단, 포항·울진해양경찰서, 연안 4개 시·군 등 유관기관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게 성어기를 맞아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통발어업 대게 조업금지구역 위반, 연안 대게 조업시기에 따른 자리 선점을 위한 선(先)투망,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등 매년 성행하는 불법행위를 강력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동향을 공유하고, 행정·수사기관의 관할 해역 책임단속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 용의어선, 취약 시간대 집중 감시 등 경북도 특별 기동단속반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북도 대게 생산량은 2021년 1655t, 2022년 1515t으로 전년 대비 140t 감소했다.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대게 포획 등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는 것.
한편 대게 불법포획 단속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행정처분 실적은 2019년 25건, 2020년 10건, 2021년 22건, 지난해 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식당가, 시장 등에 암컷대게(빵게), 어린대게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대게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동해안의 대게 및 붉은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불법어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합동단속 이후에는 대게사범 제로화를 목표로 어업질서 확립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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