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신창원’ 등장할 뻔…탈주범 김길수 ‘63시간 도주극’ 전말

숟가락 삼키고 복통 호소, 병원에서 도주해 변장 거듭…기존 특수강도죄에 도주죄 적용 시 1년 이하 징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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