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TK신공항 공약 허위 사실로 악의적 의도 가져
- 대구시정 대한 시민 불신 야기 시켜…시정 입은 피해 막대해
[일요신문] 대구시가 13일 대구MBC 시사톡톡 관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명예훼손)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는 올해 4월 30일 대구MBC가 TK신공항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방송해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대구MBC는 시사톡톡을 통해 활주로 길이의 문제로 미주나 유럽노선의 취항이 불가능하고, 건설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등으로 방송해 홍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구시의 신공항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특히, 신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8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3.5㎞로 잠정 설정돼, 미주나 유럽노선이 취항할 수 없다는 대구MBC의 보도가 허위임이 드러났는데도 끊임 없이 홍준표 시장을 음해 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대구MBC 시사톡톡은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로 하여금 TK신공항 공약은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허위이고, TK신공항 사업의 진행 또한 지지부진하며, 홍 시장과 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는 대구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야기시킴으로써 시정이 입은 피해는 막대하며, 홍 시장의 TK신공항 공약에 대해 허위 사실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방송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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