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했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해야…검찰이 안하면 공수처가 해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먼저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책임자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인 당무개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반복되고 있기에 우연적 사건이나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운운했던 검찰은 자신들이 수행했던 박근혜 사건 그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는지와 당대표 경선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공모자 등 관련자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가능하다. 대통령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그 전이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꾸준히 출마설 중심에 서고 있다. 11월 6일 조 전 장관은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총선 출마 관련 질의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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