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170건이다.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2020년 485건, 2021년 460건, 2022년 464건, 올해는 8월까지 410건으로 해마다 400건 넘게 접수됐다.
소비자 불만 신고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7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 불이행’ 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321건 등의 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급적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는 골프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예약 전 취소 가능 기상 조건과 위약금 조항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 중단 시 분쟁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지 인턴기자 kimminji01030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