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종현 기자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7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8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서 시한 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