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친 사람은 없어…불구속 상태로 조사 뒤 검찰 송치 예정”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일 가스 전기 등 방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위로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자르고 가스를 배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B 씨가 헤어지자고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말다툼을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아파트 복도에 가스 냄새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있는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한 후 다음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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