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202/1706851075889302.jpg)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위로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자르고 가스를 배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B 씨가 헤어지자고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말다툼을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미 아파트 복도에 가스 냄새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있는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한 후 다음주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