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을 보완 수사한 수원지검이 12월 우수사례 선정
19일 대검찰청은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 등 총 5건을 지난해 12월 형사부 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 주택을 취득하고,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25억 원을 받아 편취한 사건이다.
수원지검 형사제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임대인 부부와 불구속 송치된 아들(감정평가사)에 대해 직접 보완 수사해 범행에 사용된 법인 17개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해 범행에 가담한 아들을 직접 구속하는 등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범을 엄단했다.
대검찰청은 “관련자 조사, 피해진술 청취,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 아들이 임대 건물에 대해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하고, 자금을 관리한 점을 밝혀 직접 구속했다”며 “또 부부의 상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추가 범행을 밝혀, 내 일가족 전세 사기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범죄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구속 기소한 인천지검의 사례도 우수사례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재수사를 통해 성폭력 범죄 피의자를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지인을 보복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를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추가 성폭력 범죄 및 이에 가담한 공범 등 3명을 인지하고, 그중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함으로써 범행 전모를 규명해 냈다.
이 외에도 ‘180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한 사건’을 밝혀낸 평택지청 형사제3부(이지연 부장검사), ‘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하며 14억 원을 편취한 사건’을 밝혀낸 영동지청(강성기 지청장), 소송사기범을 직접 구속 기소한 창원지검 형사제2부(최미화 부장검사) 등의 사례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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