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해당 두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두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헌법 53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두 법안이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만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