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직후 바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지 8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통해 밝혔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특검법)은 김만배 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 특혜를 받기 위해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법률안이 국회로 다시 이송되면 국회는 법안의 재의결과 폐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재의결을 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출석과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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