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에서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으면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 금투세 도입을 추진,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금투세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및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룬 상황이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기획재정부도 금투세 폐지는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라고 설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여당은 소득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물론 세금이 조금의 투자이익을 얻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냐 아니냐는 논쟁은 있겠다”면서도 “조금은 거시적으로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부분을 없애주는 게 옳겠다는 판단을 정부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