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와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패배…홍 회장 일가 주식 50% 이상 한앤코에 넘겨야
대법원 2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5월 홍원식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코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은 그해 9월 한앤코에 계약해제를 통보, 한앤코가 홍 회장 측을 상대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뿐 아니라 한앤코까지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을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지분 50% 이상이 한앤코에 넘어가기 때문에 남양유업은 1964년 창업 이후 60년 만에 오너 경영 체제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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