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문 우편으로 발송해 줄 것 약속한 혐의
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한 A 씨를 조사하고 8일 오후 11시 30분 쯤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고령인 점,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충분한 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석방했다.
경찰은 A 씨는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를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막지 않고 도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김 씨의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와 신념 등을 기록한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은 김 씨의 외투에서 경찰이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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