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등 2명 송치, 1명 지명수배
광주본부세관은 15일 미국‧베트남 등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성직자 K 씨(56), 미국인 학원강사 M 씨(28)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한국계 미국인 C 씨(67)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에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성직자 K 씨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밀수입 범죄 전력이 있는 교포 C 씨와 공모해 대마크림, 대마초콜릿, 대마젤리, 대마오일 등 대마 제품 411g 상당을 커피나 비타민으로 가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광주 지역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는 미국인 M 씨는 지난해 12월 대마젤리 189g을 영양제 병에 넣어 해외직구 하는 것처럼 밀수입했다가 적발됐다.
대마제품은 최근 합법화 국가가 늘어나며 젤리, 초콜릿, 오일, 크림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직구로 쉽게 구입이 가능해 밀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광주 광주본부세관 수사팀장은 “마약류는 일단 들어오면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어 확산하므로 세관에서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류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즉시 세관(국번 없이 125)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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