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혐의로 경찰 고발 방침”
15일 충남 천안시와 천안시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인식칩이 없어진 푸들이 발견됐다.
천안시 동물보호단체는 유기견을 구조한 뒤 인식칩으로 주인을 찾아 돌려보냈지만, 견주가 개의 생살을 자르고 인식칩을 제거한 뒤 다시 유기했다. 실제 공개된 푸들 사진을 보면 왼쪽 옆구리가 상처 난 채로 패어 있다.
푸들 견주는 ‘동물등록 인식칩을 제거하기 위해 상처를 냈냐’는 시 관계자의 추궁에 “상처를 낸 게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학대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천안시는 해당 견주에 대해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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