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 감사를 통해, 개장한 후 2개월 만에 부실공사로 인해 문을 닫고 1년 후 재개장한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사업이 5백억원의 순수 군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오 전 군수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따르지 않고 우회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시비 84억원을 포기하고, 이자 8백여만원까지 지출해 지방재정법 제37조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압가스 제조시설 설치하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고,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미확보해 ‘건축법 제48조 제1항과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도 위반했다고 봤다.
기장군은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후속조치 TF팀을 자체 구성해 감사결과에 따른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여부 등 책임소재와 후속조치를 검토해 왔다.
이에 기장군은 사업시작 단계인 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진행해 부실로 이어졌고, 오 전 군수가 절차를 무시해 강행시켰다고 판단했다. 군은 오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데 이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와 관련해 해당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오 전 군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누수사고로 인한 막대한 설비 피해와 감사결과 적시된 공사부실과 예산낭비, 지방교부세 감액 사항, 군 행정신뢰도 및 대외이미지 손상 등 중대하고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와 군정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업체와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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