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해 2023년 12월 7일자 <특종/단독> 및 <사회> 섹션에서 <[단독] ‘공익제보자에서 직장괴롭힘 가해자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보복성 징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회사의 비리를 제보한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하는 등 보복성으로 의심되는 인사와 징계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측은 “복직 후 해당 직원에게 다른 업무를 지시하였고, 이른바 ‘카드깡’ 논란은 항/목간 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정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특히 회사에 대해 제보한 직원에 대한 6개월의 처분 및 보복성 징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부 고발 직원의 A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하였고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는 없었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하여 이에 따라 다시 견책 처분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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