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서울시는 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품질실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해당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행위가 불가능하다.
이에 GS건설은 행정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