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이 손발 묶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재판에서 “저의 반대신문은 사실 끝났고,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신문만 남아있다.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한다”며 “왜 변론을 분리하지 않는지는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총선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변론을 분리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라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는 부적절하다”며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다른 재판부는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건 다 연기도 하는데 검찰이 (재판 불출석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런다”며 “권투를 하는데 한 손을 묶어 놓고 하면 이기기 쉽고 발도 묶어놓고 때리면 재밌지 않나.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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