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뉴스투데이> 캡처 사진. |
[일요신문]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서울시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는 휴일영업 금지 조례를 무시한 코스트코 상봉점, 양재점, 양평점 등 3곳에 10월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쯤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 단속반 57명을 투입해 실태점검을 벌였다.
이번 집중조사는 코스트코가 해당 지자체의 휴일 영업 제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날 적발된 불법행위는 점포별로 영등포 1건, 중랑점 2건, 서초점 11건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코스트코에 1차 점검을 실시해 교통 분야 16건과 소방분야 9건 등 모두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2차 조사에서 상봉점과 양재점은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품질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점이 적발돼 각각 영업 정지 7일과 5일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코스트코는 미국산 소고기를 타 유통업체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인기를 끈 바 있어 이번 처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무 휴업 위반으로 코스트코가 내는 과태료는 6000만 원이다. 서울시는 세 점포의 하루 평균 매출 31억 원에 비하면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며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코스트코는 서울시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은 무효’라며 응수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의무 휴업 위반 처분에 대해 중랑구청장,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