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해 및 양형 부당 없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 아무개 씨(45)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 아무개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추징에 관한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한 전 씨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서 씨는 전 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투자정보 제공 등에 따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 원, 서 씨에게 14억 원, 전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 원이다.
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진다면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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