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주거지 인근 업체 126곳 수사결과 26곳 적발…대부분 환경오염 인식 부족으로 불법행위
이번 기획수사는 주택가 등 도심지 내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단속해 동절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정상운영 여부 △자가측정 미이행 및 공기희석 배출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수사결과 총 26곳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가 2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가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가 2곳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된 업체 21곳은 모두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로 설치 신고한 공간(부스)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공간 등에서 도장·분리작업을 진행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했다. 나머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2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리(샌딩) 작업을 실시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
페인트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발생시키고 분리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대부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샌딩) 작업 시 필터가 막히고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도장 작업도 외부 시선을 피해 공장의 구석진 곳에서 해 특사경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업장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받는다.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고 지속적인 환경수사를 벌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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