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올해도 도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 5월 중 하루 선택토록 배려까지
특히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까지 고려했다. 5월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은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하는 배려까지 보였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다.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노동절을 맞이해 노동 존중의 의미에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특별휴가를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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