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23일 부적격 판정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총 349억 원을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심에서 법정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최 씨의 형기는 7월 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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