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어린이 날인 5일 경남도민의 집 앞 잔디밭 소공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는게 제일 좋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공연존 △포토존·포토부스 △프리마켓존 △에어바운스존 △예술체험존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다.
공연존에서는 극단 ‘플레이돔’의 분리수거 배출의 중요성을 담은 ‘낙동이 나와라 뚝딱’(12시 30분~13시 30분), 앙상블 ‘아라’가 선보이는 ‘노래공연’(14시30분~15시)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공연이 진행된다. 행사장 곳곳에는 풍선 포토존, 우주 포토존, 캐릭터 포토존, 포토부스, 코스프레팀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 등을 준비해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사진으로도 남길 수 있다.
3종의 공기 놀이기구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소리 지르며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예술 체험존에서는 수박모양 가방 만들기, 클레이비누·슬라임체험, 놀이동산 퍼즐 맞추기, 나무를 색칠하여 물고기 만들기 등 흥미로운 체험도 가능하다. 체험행사는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1조는 13시 30분에, 2조는 14시 30분에 각 30분씩 진행된다.
이정곤 문화체육국장은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어린이날 행사를 준비했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 당일 주차는 인근 용남초등학교, 용지동행정복지센터, 창원문화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을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인재 유치 위한 해외거점 확대
경남도는 1일 오전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토래쿨러브 탈가르 부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들이 도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경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사업의 해외유학생 유치 선도과제에 공모로 선정된 창신대학교는 지난 1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주를 방문하여 유학생 유치 협약을 했다.
이번 카자흐스탄의 경남 방문은 협약에 따라 자국의 유학생 파견 전 경남도의 지∙산∙학 현장점검을 위해 이뤄졌다. 이번에 방문한 카자흐스탄 알마티주는 항공정비 과정의 인력양성을 위해 올해 9월에 30명의 유학생이 창신대에 입학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교육청과 교육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경남도 산업 전반에 대한 해외 인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수 유학생을 경남도에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정주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월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경남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8개 시군 지정)’와 지난해 3월 ‘RISE 시점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을 활용해 유학생 유치 목표 국가를 다양화하고 해외거점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산대도 지난 4월 1일 해외거점기관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 유학생 유치와 홍보를 위한 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다.
경남도는 2024년 라이즈 시범과제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와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500명 양성을 목표로 하며,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윤인국 경상남도 교육청년국장은 “그간 개별대학 중심으로 해외유학생을 유치해 왔으나 이제는 지역대학이 협력하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 기술인력 중심의 유치, 장기적으로 고급인력과 생활밀착형 인력의 유치로 안정적인 정착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해당 시군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수산공익직불금에 대한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세 개 분야 신청을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하며, 경남도는 7개 시군, 56개 도서지역이 해당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은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하여 연간 130만원 지원하며,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 연도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의 어가가 대상이 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자격과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제는 승선어선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상호간 중복수령은 불가하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이 누락되어 직불금을 수령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 드린다”며 “고된 현장에서 묵묵히 어업활동을 이어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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