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시가 16일 중소기업의 전파 시험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 개소식을 대구테크노폴리스에서 열었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지난 2020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운영'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올해까지 총 105억 원(국비 52억, 시비 31억, 민자 22억)이 투입돼 지난해 12월 완공 후 올해 지역 최초로 들어서게 됐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는 대구테크노폴리스에 대지 1만 2000㎡, 연면적 1500㎡(1층) 규모로 대형 전자파 차폐실(20×30×11m)과 고성능 전파 시험 및 측정 장비를 갖추고 있다.
자율주행차, 로봇 및 드론, 사물인터넷(IoT) 기기, 무선 충전기기 등 전파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전자파 특성 시험과 분석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전자파 차폐실 내에 강한 바람을 만들어 내는 내풍 시험기와 움직임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션 캡처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실제 환경과 유사한 전파 시험 환경을 제공해 제품에 대한 다양한 시험과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이 가능하다.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은 '전파플레이그라운드-대구'에 이용 신청을 하면 일정 및 시험 내용 적정성 검토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지역 기업이 제품 개발을 위한 전파 시험과 검증을 위해 전파플레이그라운드를 마음껏 활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을 확충해 대구 미래 신산업의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시, 폭염대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폭염 피해 최소화 나서
대구시가 이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일일 단위로 감시하고 현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은 지난해보다 1곳 늘어난 총 20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온열질환 발생 추이와 폭염에 따른 시민의 건강 상태를 감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응급실 감시체계로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전국이 2818명, 대구는 59명이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전국은 80.2%, 대구는 103.4% 증가한 수치이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32.4%)과 논·밭(14%)에서 활동 중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고, 절반가량(49.9%)이 낮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매년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 이번 여름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해 온열질환자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들의 건강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불법 튜닝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나서
- 20~29일 시-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 실시
대구시는 오는 20~29일 시내 주요 도로,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등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관련 위반 자동차이며,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탈거·설치 등 승차 장치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난간대 설치 등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교체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경우 등화장치 착색 및 필름 부착,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 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의 경우로는 꺾기 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번호판 스티커 부착, 색바램 및 훼손 등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및 미 봉인된 차량을 운행한 경우 등이 단속에 적발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되고,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탈락 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기봉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자동차 불법행위의 경우 다른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 및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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