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증죄는 국가 사법 작용에 혼란·불신 초래하는 중한 범죄”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6월 춘천지방법원 법정에서 B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목격자로 출석, 경찰이 도착했을 때 B 씨가 상의는 티셔츠, 하의는 속옷만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킷, 상의, 바지, 양말을 모두 입고 있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 씨 측은 “B 씨가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했던 순간만 인식에 남아 있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신문 당시 B 씨가 체포되어 경찰서에 갈 때의 상황과 별도로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구분하여 질문이 이뤄졌던 점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 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 씨의 허위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다른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에 반해 허위로 증언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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