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염려” 구속 영장 발부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42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4일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A 씨의 주소지를 특정한 뒤 그날 오후 7시 20분쯤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3시 58분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실제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와 게시글을 올린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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